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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복지

by 써뉘맘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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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시혜적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 이론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 배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혜적 복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간주하여 빈곤이 생기는 사회구조 문제를 보지 못함.

복지 제공자는 우월적 지위와 의식을 가지고, 수혜자는 낮은 위치와 열등의식을 가진다. 따라서 수혜자는 독립적으로 자립하기보다는 시혜자에게 기댄다.

시혜자가 수혜자를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고 ,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차별을 강조한다. 이는 차별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회적 불의이다.

생산적 복지

인권과 사회정의에 의거하여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부속시키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복지이다. 다시 말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호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이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서 강조되었다.

근래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근로 능력에 비례한 복지 혜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분야가 실재한다. 아시아 최초로 2009년부터 거행되었으며, 지원 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나간다. 2015년 기준,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이 된다.

보편적 복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헌법 제34조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두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 생활의 질을 상향시키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스웨덴의 복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다나비아어과 명예교수 변경수 교수는 14년(1968년-1980년, 1986-1998년)을 스웨덴에서 공부하였다. 그가 들려주는 스웨덴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인민의 집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이론은 스웨덴 사회 민주노동당(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알빈 한손 당수가 1928년 강조한 인민의 집 이론이다. 한손 당수는 1928년 의회 사회정책토론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다.

사회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책

스웨덴 사회 민주노동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의 집 이론과 스웨덴 전국노동조합 총연맹(LO), 농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받으며 정치, 사회, 경제를 개조해갔다. 이때 이뤄낸 정책으로는 1935년 국민 기초연금제, 1947년 자녀수당, 1951년 3주일 유급 휴가제, 1955년 일반 의료보험, 기초연금 보완한 추가 연금제가 1957년, 1966년 9년제 의무교육 등 사회와 경제에서 긴요한 정책들을 처리했다.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위해 1968년 주택보조비, 1986년 4주일 유급휴가제, 1972년 출산보육 허가제 등을 새로이 소개하여 누구나 복지를 얻도록 개조했다. 스웨덴 국민들도 1921년 보통선거권을 쟁탈하여 정치에 관여했으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현실에서의 요구를 달성해냈다. 스웨덴 왕실과 독점자본의 타협과 양보, 보수층의 협력, 이익단체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스웨덴 복지정책에 도움을 끼쳤다.

평등한 사회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 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끈 결과 스웨덴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였다. 복지국가가 건립되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 더구나 1970년대 의회의 결의로 신분사회의 잔재인 박사님, 장관님, 교수님, 사장님, 국장님 등의 직함이 없고, 성씨와 이름을 부르고 있다. 1980년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미혼 여성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주는 제재 받는다. 그리고 탁아소를 만들어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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